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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4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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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직원) 명단 공개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강제이행금(1억4천500여만원) 결정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3일 ‘돼지저금통’을 뜯어 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했다.

조 의원은 이날 11시께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 성난 전교조 관계자들을 뒤로 한 채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돼지저금통 3개와 만원권 세 뭉치,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조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한 전교조 관계자가 “돈 내러 왔지, 쇼하러 왔나”라고 항의하자, 조 의원은 “쇼는 전교조가 나보다 더 잘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금통을 털면서 “이 저금통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가져온 A4 용지에는 “저희 가족이 그 동안 모은 돈이다. 자그마한 성의나마 의원님의 큰 뜻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다.

이날 조 의원은 전교조 측으로부터 481만9520원을 납부한 영수증을 받고 전교조 로고가 그려져 있는 벽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에 일부 전교조 관계자들은 당황해 하며 “전교조 로고를 배경으로 사진 찍지 말라”라며 로고를 가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돈을 납부한 직후 전교조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압류조치로 금융거래가 정지돼 직접 돈을 갖고 온 것”이라며, “돼지저금통은 명단 공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으로 사용하라고 모금해 줘 들고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본다. 항소심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명단공개를 금지한 1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더불어 “국회의원 봉급 중 절반 정도를 전교조에 내줄 용의가 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조를 찾아와 돈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압류한 계좌는 개인용 계좌가 아니라 정치자금용 계좌이므로 당장 압류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일부 간부가 조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라며, “돈을 액수조차 세지 않고 갖고 온 것은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압류한 조 의원 계좌에서 나머지 강제이행금(1억4천500여만원)도 모조리 받아내겠다. 채권추심 결정문을 법원이 내줬다는 점에서 ‘압류계좌는 개인용이 아닌 정치자금용 계좌’라는 조 의원 주장도 믿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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