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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3 1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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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은 주민세와 주민등록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 공과금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13일 여성부와 복지부, 교과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절차를 거친 뒤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한 부모-조손가정은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되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으로 있어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 친서민 정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출산이전 입양을 결정했다 출산 뒤 결정을 번복하려 해도 취소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출산이후 일정기간을 지나 동의토록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정부는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사업 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임금도 근무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처분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인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엔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부착해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우며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교생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노숙인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게 별도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한편 노숙인은 사회복지기관이 저소득 계층 생활을 위해 임대한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본격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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