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 조전혁 "돈 마련되면 직접 갖다줄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재산 압류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전교조가 결국 압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압류절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산 등은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대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까지 발부받았다.
법원은 명단이 공개된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조 의원은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제가 직접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 >에 출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돼지저금통도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시고, 주변 친지들이 도와주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내가 재산이 없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가져갈 게 없다"며 "전세금이 한 1억5000만원 되는데 그건 가져가려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니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마 제 봉급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칸투데이 박경래 기자 © kha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