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운전, 온라인으로 사법처리한다
- 처리기간 120일에서 15일로 단축
다음 주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약식재판이 도입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오는 12일 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당사자가 사건처리 경과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인터넷(www.kics.go.kr)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관이 음주.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면 약식기소 절차를 거쳐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던 약식재판 절차가 전자문서를 통해 모두 온라인화하는 것.
적발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사인을 하면 벌과금 부과까지 이후 모든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약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약식재판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민진 기자seihana@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