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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6 1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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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진상조사 및 징계지시가 있긴 했으나 사찰의 원인이 됐던 대통령 비하 동영상 문제는 덮어둔 채 불법 사찰에만 표적이 쏠리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오정돈 부장검사)는 직위 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곧바로 특수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지원관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역시 소환조사해 진상을 파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가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불법사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반면 인터넷에서 반정부 선동을 주도해온 일부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모독행위를 자행해온데 대해 사법기관이 침묵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견해까지 내고 있어 논란은 2차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물론 불법사찰은 잘못된 것이고 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도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에 대통령을 모독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국가의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옹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모독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정치적 악용을 우려한 사법당국이 가급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국가기강을 느슨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인터넷이 아무리 자유와 소통의 공간이라고 해도 현 정부와 대통령을 모독해도 좋을 만큼 반정부 선동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올바른 네티즌이라면 사이버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도록 태도를 갖춰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불법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을 위반해 정부의 권위나 대통령을 비하, 모독하는데 대해서도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6일 한 인터넷 게시판엔 자신을 ‘duck****’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긴 한가 봅니다”라고 운을 뗀 뒤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들은 존칭을 쓰면서 정작 우리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그는 “요즘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만 놔두는걸 보니…”라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지나칠 정도 인듯해서 씁쓸하네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하물며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 수상 기타 존칭과 예우를 하면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한테 동물(쥐xx) 을 비유하며 욕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너무 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또 “지난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대통령 욕하는 분들 있었나요?”라며 “있더라도 아마 경찰이나 검찰이 다 대통령 모독죄로 잡아 들였겠죠. 지금 정부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라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그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모독하는 욕하는 사람들 경찰이나 검찰이 다 잡아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더 이상 인터넷상의 ‘대통령 모독’행위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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