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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5 2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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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수사 결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한 3명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 조사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가 접수된 이후 조사 대상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엔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철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던 점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차장은 "그러나 조사 대상 적격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조사 대상인 김 모 대표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의뢰가 지원관실의 통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가 여부 등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 지원관과 함께 점검1팀장(별정4급), 조사관 2명에 대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해 순차적으로 개별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무관련 사안에 대해 우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차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와 함께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칸투데이 전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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