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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2 2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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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를 사랑한 송대용 전 부활환경 사장, 그는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사부에 근무하면서 연탄재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에 눈을 뜬 후, 무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연탄재가 지닌 가치를 재발견했고, 이를 사업화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는 사업이 탄탄대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와 함께 더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한국외환은행이 부주의하게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한국외환은행은 부활환경(주)의 후신인 부활이앤씨(주) 대표이사 최명기가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6.969.600원과 연체이자 등 부대 채무금을 합한 금액 일금 7.829.705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앞서 말한 전 부활환경(주) 대표이사 송대용에게 있다고 보고, 우선 송대용 사장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하고, 급기야 그 대금을 법원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과 무관한 송대용 사장에게 청구하기에 이른다. 2006년 11월 8일의 일이다.

이후 신용카드 대금을 놓고 피고 송대용과, 원고인 한국외환은행 사이에 지리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바로 앞서 말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부과금을 합한 금액 일금 7.829.705원을 한국외환은행이 송대용 사장에게 그 지불을 법원에 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송대용 사장은 무려 3년 6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특정 개인이 그 막강한 법무 팀을 거느린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송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분명 사회적 핫 이슈가 됨직하다. 1, 2심에서 패소한 한국외환은행이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이 재판은 2010년 4월 송대용 대표의 최종 승소로 종결된 것이다.

물론 한국외환은행으로서는 이번 소송에 패소함으로서 은행으로서는 작은 돈 일금 7백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송대용 사장으로서는 이 돈 때문에 앞서 지적한 대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과 함께 당장 수백억원에 달할 추정 사업소득을 잃었다.

사실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 송대용 사장은 연탄제가 지닌 고유한 기능에 대한 35년간의 연구 끝에 이를 활용한 신 환경혁신 기술( ‘한국 연탄재를 활용한 세계 도시 하수 처리 공법’으로 국내특허는 물론이고 국제(중국)특허까지 이미 취득한 상태였다.)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국가기관(당시 산자부)도 이 기술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한 상태였다.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송대용 대표는 지식경제부(당시 산자부)로부터 신직식인으로 인정받았고, 부활환경(주)은 이미 지식경제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30억원대의 시설설비투자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한국외환은행의 부주의한 신용카드의 재발급으로 송대용 사장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앞서 말한 신용카드대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자연히 송대용 사장은 이후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다.

재판 진행 도중 법정에 출석한 외환은행 직원도 앞서 말한 송대용 사장의 사업 내용 중 상당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송대용 사장이 진작 자신을 찾아왔다면 신욜불량자의 지위에서 해제시켜 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 송대용 사장의 말이다.

이 외에도 한국외환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신용카드 연체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고지서를 송부하는 등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송대용 사장에게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송대용 사장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진행할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사장이 청구할 추정 손해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송대용 사장은 앞서 말한 대로 연탄재를 활용한 이 신공법 관련 특허를 중국으로부터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송대용 사장의 환경관련 이 신기술은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측으로부터도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손해를 끼친 한국외환은행은 이에대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송대용 사장측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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