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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9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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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외사계는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危害) 중국 식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식품 도매업체 대표 박모(33세, 경기도 안산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김채담 경위가 밝혔다.

박씨는 지난 ‘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소재 중국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식품(중국식품 등)을 구입·보관하여 전국 식품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목포지역 중국식품 불법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 박씨의 상점 및 공장을 추적, 현장에서 중국식품 콩기름 등 88종 5,621점의 물품과 매출장부, 매매기록장, 금융거래내역장부 등을 압수했다.

박씨는 정상 수입경로를 거친 중국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유통 중국식품을 함께 판매해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유통 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경은 또 다른 공급책 존재 여부와 이 업체로부터 중국식품을 공급받은 상점이 다수 있을 것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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