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세종시 수정법안' 표결처리
- 野-친박계 반대로 사실상 부결예상… 국론분열 야기한 논란은 잠복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앞서 국토위에서 부결된 바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처리한다.
특히 지난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만큼 우선 국토위 송광호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토위에서 부결된 법안 관련 폐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한나라당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국회의원 65명의 서명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곧바로 표결절차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선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을 넘는 만큼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나 청와대도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국회의 최종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가부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논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더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이 무산된 만큼 소위 ‘플러스알파’에 대한 민심의 이반 및 정치권 내부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찰’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법안 및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규탄결의안 등 4개 결의안 및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우선 대북 규탄결의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과 이견의 낸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로 처리키로 합의했으며 스폰서검사특검법은 103명의 특검팀을 구성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총 35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여야는 6월 국회에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않기로 합의한 만큼 최종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