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野, 고의로 집시법 개정시한 넘길려고?"
- "24시간 야간집회? 쉴 권리 있는 선량한 국민 고통"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야당이 (한나라당)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고의로 개정시한 6월30일을 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할 수 있도록 양보했고, 또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24시간 집회를 열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6월30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야간에 무제한으로 발생하는 집회로 인해 쉴 권리가 있는 선량한 국민의 고통과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야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진정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며 "이런 문제 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는 국회가 부끄럽고 민주당이 원망스럽다"고 개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