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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5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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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 "헌재에서 집시법이 위헌 판결났으면 헌법정신에 맞게 야간에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소수야당의 의견반영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행태를 다시 보이면 그야말로 국민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것이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6.2 지방선거 이전과 하등의 차이도 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오만과 독주를 일삼으면 국민들의 심판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러면 국민들의 심판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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