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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23 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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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 9개월여 동안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결국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충청권의 희망사항인 원안 플러스알파도 성사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수정안이 부결될시 기업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고 기업들도 투자할 마음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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