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령모개식… 이광재 구출작전
- 지방차지법 제111조 입맛대로 해석, 어제는 '찬성' - 오늘은 '반대'
"이 당선자는 자신의 불법혐의를 두고 정계은퇴 선언을 할 때의 마음(2009. 3. 26), 의원직 사퇴와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던 선언(2009. 9. 9)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15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 받은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를 겨냥해 한 말이다.
민주당이 '이광재 구출작전'에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앞서 민주당은 이 당선자의 취임(7월1일)과 동시에 정부가 직무정치 행정처분을 내리면 즉각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다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위’를 구성해 3수에 나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광재 지지 서명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해 '이광재 구출작전'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이광재 구출작전'의 화룡점정은 18일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강원도를 찾아가 원정회의를 연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이광재 당선자가 직접 도정을 챙기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강원도민이 직접 선출한 후보가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을 못한다면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은 이 당선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 1항 3호를 보면 현직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 당선자의 경우는 직무대행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당선인은 "나도, 강원도민도 이 시련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기현 의원이 "이광재 당선자의 강원지사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이 당선자에게 직무정지를 내린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2002년 민주당을 비롯해 이광재 당선자 본인도 물론 찬성한 조항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02년 당시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단 한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처리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진성호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 당선자는 지난해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이번에 출마해 당선됐다"면서 "이 당선자가 앞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이는 민주당이 후보 검증을 제대로 안해 강원도민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병규 행안부 차관은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서 정한 대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