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검토
-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김수철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같은 것"이라며 " "화학적 거세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에서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로 본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더 나아가 ‘물리적 거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 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덴마크, 스웨덴, 체코,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물리적 거세는 신체훼손이 수반되므로 지금까지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두순 사건 이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제출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 '화학적 거세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법안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거세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칸투데이 전형만 기자 © kha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