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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7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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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선거를 자신의 범죄혐의를 세탁하기 위한 세탁소로 본 것이다. 잠시 세탁은 되었다. 그러나 검은 물은 결코 빠지지 않았다.

당선되었다고 행정 가처분 소송에 헌법소원도 한다고 하는데, 후안무치한 처사다.

그에게 직무정지를 내린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2007년 4월 이 당선자를 포함 집권 여당 민주당이 가결시킨 법이다. 이광재 당선자 본인도 물론 찬성투표를 했다.
헌법소원 제기도 있었지만, 헌재는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 그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주당과 이 당선자는 그 법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풀려나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다. 그러나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헤어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만 입게 될 것이다.

이 당선자와 민주당이 만든 법, 헌재 합헌결정까지 이뤄진 법을 향해서, 도지사 자리가 날아간다고, 트집에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 당선자는 자신의 불법혐의를 두고 정계은퇴 선언을 할 때의 마음(2009. 3. 26), 의원직 사퇴와 봉하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던 선언(2009. 9. 9)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국법질서 마저 제멋대로 해석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법 무시 정당,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2010.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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