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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7 1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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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KBS의 SBS 난시청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밝혔다.

KBS는, 전체 모집단을

가구 수가 아닌 세대 수로 적용한 것이 오류라는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

가구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TV 수상기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면서

KBS의 수신료 면제 현황도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자료의 기준 시점에 대한

방통위의 해명에 대해서는,

지적대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SBS의 난시청 세대 수가

오히려 더욱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유료방송도 방송수단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라고 방통위가 지적했지만,

그러한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유료매체에 100% 독점 중계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KBS는 이번 조사가

SBS 난시청 지역 읍면동에 대해

KBS 민원업무 처리 기준 및

전파조사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면서

결과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

SBS 방송 커버리지와 SBS 직접수신 가구 수는

실제와 상이하며,

KBS가 중계를 하면 SBS가 중계할 때보다

약 60만 세대의 시청자가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KBS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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