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상임위 부결시 '본회의 표결'가나?
- 의원 30명이상 요구시 가능… 여야 합의관례 등 관건
여야가 세종시 수정법안 상임위 상정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계가 법안이 부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이슈인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여야가 지난 16일 상임위 처리에 합의했는데, 국회 국토위 소속의원 31명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9명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2명 등 21명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예상된다.
따라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결단을 내릴 각오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친이계는 상임위에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상정,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 국회법 87조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의 막판변수로 부상했다.
이와 관련, 한 친이직계 의원은 “어차피 세종시 수정법안이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상임위에서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본회의에 부결시키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新세종시 발전계획 불가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 친박계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본회의 표결 추진의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민심을 모르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박계 이정현 의원 역시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록에 남아서 자신과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친이계가) 그런 오기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친이계가 본회의 표결을 실제로 추진할 경우엔 친이-친박계간 당내 계파갈등은 심화되고 여야관계 역시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여 정국의 향배를 가를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회의 표결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