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불법방북...이적행위 여부 주목
- 北 천안함 도발에 서울불바다 운운, 이 마당에 허가 없이 평양방문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져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정부의 허가 없이 12일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통일 인사인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장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공동선언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고문은 북한 도착 후 "역사적 6.15선언 채택은 북남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를 연 사변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내용의 성명과 함께 6.15 남북 공동행사를 막은 남한 당국을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정부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불허한 바 있다.
한 고문의 방북은 황당함과 함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날 북한이 우리측 대북 확성 방송 재개에 대해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당장, 한 고문이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줄곧 펼쳤던 대남 교란작전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조치로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일체의 방북을 불허한 마당에 불법으로 방북, 북한의 선전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 보도대로 한 목사가 방북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일부에서 방북을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돌아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한 내 자유.우파 세력들은 한 고문의 이번 불법 방북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수준을 넘어 이적행위라고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고문은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이던 2008년 8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