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독점 결국 포기… 국민통제 강화
- 김준규 총장, '스폰서檢'관련 대국민 사과… 검찰 자체개혁안 발표해
소위 ‘스폰서검사’ 파문으로 검찰의 조직 및 제도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11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크다. 과거의 일이라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장은 “잘못된 낡은 방식, 사고를 버리고 확 바꿀 것”이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향후 검찰권 행사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각오나 다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이날 발표된 검찰 개혁안에선 검찰권에 대한 국민통제와 함께 감찰기능 강화가 주목되고 있으며 그동안 유지돼왔던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도 일정부분 포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혁실천을 통해 과거 그릇된 관행에서 탈피, 청신한 검찰문화를 만들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선진적 제도보다 강화된 기소권의 국민통제가 이뤄질 것임을 천명했다.
우선 미국식 대배심제도와 일본식 검찰심사회를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신설되는데 검찰은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즉각 설치하는데 위원회에선 뇌물과 정치자금, 부정부패 등 주요사건 기소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별도로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을 추진해 국민의 사법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심사위원회가 상설기구인 반면에 기소배심제 배심원은 사건마다 선발될 예정이다.
다만 기소배심제 도입을 위해선 공판제도 개혁을 통해 배심제가 전면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함께 배심원의 평결이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관건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현 대검 감찰부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감찰본부를 신설해 감찰기능을 강화하는데 감찰인원은 기존보다 2배정도 늘리고 5개 지방고검에도 감찰지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감찰본부장은 검사출신 인사를 배제하고 감찰업무를 총괄할 감찰위원회도 외부출신 민간인으로 구성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검찰 수뇌부의 임기와는 별개로 감찰본부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독립적이고 객관적 감찰업무의 수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감찰방식 역시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시 동향감찰로 전환해 검사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활동이 이뤄지도록 했고 검사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선 관할 검찰청에 맡겨 수사하는 관행을 모두 타파하고 검찰총장과 감찰본부장이 지명한 독립적 특임검사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감찰본부장이 지명하며 임명된 특임검사는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며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검토한 뒤, 조치에 대한 의견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민간단체와 관계 재정립과 접대문화 근절을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의 지원업무를 철폐하며 청탁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검찰은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나 향응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젊은 검사들의 주도로 검찰조직 내부적인 문화도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폰서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지난 9일 조사결과와 더불어 징계 권고안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 대책들을 내놓은 바 있는데 검찰은 이를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