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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0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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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는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중 대전,서울 선관위가 애국세력들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일과 이들의 만행을 감싸는 종북세력을 비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관련자들을 고발,경고한것에 대해 해당 선관위측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에대해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측은 지난 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김동길,이헌,조갑제,양영태,김성욱,신해식 등 보수계 인사와 1,000여명 이상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기간중에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을 감싸고 이적행위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문제삼아 애국세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또다른 원천적 불공정 부정선거라고 밝혔다.

이날 또 다른 연사들은 지방선거기간중에 일부 야당 측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에서 저지른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측에서 자작극이나 벌인양 여론을 호도하려는 인상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이를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측은 자국의 군함을 침몰시킨 적과 이 전쟁범죄 행위를 깜싸고 도는 이적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애국 세력을 고발하여 감옥에 보낸다는 지침을 가진 집단이 헌법기관이라면 우리는(국민행동본부) 헌법체제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위 동영상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애국 프리랜서 기자로 알려진 김성욱 기자의 설명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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