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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05 2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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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111조 3호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1일 무죄선고를 받지 않는 한 7월1일(취임식 이후)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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