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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18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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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서울시장 후보 SBS를 상대로 서울시장 후보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지상욱 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S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한 후보자를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미디어 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타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을 못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서울시장으로 공천 받은 지상욱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국회 의석수 16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초청에서 배제된 것은 SBS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케 한다.

지난 SBS 동계올림픽 동점 중계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산 바 있었다. 이번에도 SBS가 아무런 규정 없이 흥미위주의 맞장토론을 기획한 것은 공공성을 저버리고 천박한 상업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가치보다 상업논리를 앞세우는 SBS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SBS는 선거와 방송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시 원점에서 토론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0. 5. 17 자유선진당 나기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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