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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07 12: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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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이 어제(6일) 봉은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영국 위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이동관 수석과 15초 정도 직접 통화했다.”라며 “이수석이 전화통화 당시 대뜸 ‘사면복권 안되셨다면서요. 박씨와 이야기 잘해서 해결해봅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이 사건은 이동관 수석이 “명진스님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명진스님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이동관 수석은 지난 4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영국 거사란 분이 저와 통화한 일이 없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동관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언은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화한 사람은 상세한 내용까지 밝히고 있는데, 이수석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 기억 안난다 -> 별 것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에서도 이 수석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

이동관 수석은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음을 명심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0년 5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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