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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03 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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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면 쌍방의 입장을 듣고 판결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만고불변의 진리다.

물론 낙천자들은 낙천에 대한 불만과 항의, 하소연 등을 법원을 포함해 여기저기에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판사가 정당활동에까지 황당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정 하겠다면, 정 하겠다면 공천작업에 바쁜 당의 상황을 감안해 공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결정은 이런 기본적 절차도 무시했다.

무슨 연고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버젓이 벌이는지, 과연 판사란 신분을 떠나 상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항의까지 배려하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판사,
무슨 감정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친절하게 한나라당 당헌당규까지 설명하는 아량이 있다면,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더 열심히 보기 바란다. 그러면 그런 판결문도 쓰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의 일부분만 읽고 정당활동까지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렇기에 그 판사가 바로 조전혁 의원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린 이유를 이제야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러다가 한나라당 공천심사는 그 판사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까지 자청하는 참 희한한 판사가 아닐 수 없다.

2010. 4. 2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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