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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29 1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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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형보다 더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3천만원이라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게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뒤 "한 가지는 정보를 가지고 국민한테 알려서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고자 할 경우에는 공문도 좀 풀어주는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행위의 경우는 입법행위인데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외에는 국회의원 직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원 결정 내용자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3권분립이 되어있지 않느냐"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이 자체가 법원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순수 재산이 3~4억도 채 안 된다.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생활인으로서 테러 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지난 27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명단을 공개했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mkpeace2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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