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4-23 08:57:48
기사수정
지난 4월8일 서울고등법원은 한나라당 소속 송명호 평택시장에게 이익재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10월 23일 송명호 시장이 평택 시의원 등 일행과 함께 일본 아오모리시 노래방에서 여성 비하적 욕설을 하고 성적 관념을 연상시키는 저속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송명호 평택시장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던 전 평택시의회 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2007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 혐의 고발건의 무죄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4월14일 송명호 현 시장을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이다.

과거 연이는 성추문으로 ‘성희롱당’ ‘마사지당’이라고 조롱받던 바로 그 한나라당 아닌가?
아무리 그런 한나라당이라지만 용기 넘치는 결단(?)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천을 철회하고 평택시민들에게 사죄하라!

2010년 4월22일
민주당 부대변인 권칠승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69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