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역의원 32명 총선 선거법위반 기소
- 67명 불기소 처분,총선선거법 위반 수사 사실상 마무리<프런티어타임스>
검찰이 30일 18대 총선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 32명을 기소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당초 입건된 100명의 국회의원들 중 현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유선호 의원만 남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지난 5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난 24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제3자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검찰은 문 의원 등 2명의 현역의원을 포함,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93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달 9일이전 기소여부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재정신청 기간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인 이날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한나라당 최구식-유재중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 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더불어 민주당 최재성-안민석-최철국 의원, 한나라당 김성수-김성태-장윤석 의원 등 6명의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처리됐으며 기소된 32명 현역 가운데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민노당이 각각 1명씩, 무소속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대 총선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1,947명으로 1,194명이 기소됐으며 660명이 불기소 처분됐는데 앞서 17대에선 46명의 의원들이 기소되고 63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11명의 국회의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