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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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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는 9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왔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압박해 진술을 받아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야간 조사를 문제 삼으며 곽 전 사장이 조사 과정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이며 한명숙 전 총리가 짧은 시간에 고민없이 돈 받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오는 6.2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30여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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