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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5 2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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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2일 부사장 임명과 관련, 사장.부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 파업에 들어간 것을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이날 "부사장 임명은 인사권과 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이어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MBC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번 입장 표명 이유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사분규의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노조.조합원들이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9년 MBC노조 파업에 대해 근로조건의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목적의 파업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MBC본부 노조는 김재철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날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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