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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29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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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검사와 변호사,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 등만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전면적 법조일원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첫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경력을 10년 쌓을 시점인 2023년으로 시기를 정했다"며 "2023년 전에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신규 법관 임용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생을 법관으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최소 2년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이르면 20대 중반에 임용됐던 초임 법관의 연령대는 30대 중반으로 높아지게 된다. 2023년은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법조 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2017년)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는 시기다.

대법원은 또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에 따라 법관 임용 때부터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구별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본격 운영되면 고법부장 제도는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 판사로 임용되면 본인 동의 없이는 사실상 전보·승진이 이뤄지지 않고 정년 때까지 첫 임용 법원에 남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 법관과 2심 법관을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순환·교류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 인사문제 등이 없어질 것이며 나태 또는 부패 우려는 연임 심사강화로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가정법원을 확대 실시하고 10년차 이상의 가사 전문 재판관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지역 관할 없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 방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0년 내 전면 실시 방안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날 발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포함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칸투데이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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