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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25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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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사법부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입법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는데 이미 제출된 7개 법안은 앞으로 국회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는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계획으로 있어 한나라당과 사법부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에 따르면 판사출신 여상규 의원이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한성 의원은 형소법, 검찰청법, 형법 등 5개 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범규 의원도 23일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3분의 1을 주요경력이 판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자격은 관련 분야 10년이상 경력자로 강화하고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은 연장키로 했으며 형사재정합의부와 합의재판회부결정부를 구성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형법 개정안에선 현재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치 처벌을 내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이하 징역 또는 10년이하 자격정지로 올리고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압수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기업 영업활동 필수서류에 한해 사본을 교부토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선 공보담당검사를 신설, 이외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검찰청 감찰담당은 전원 외부에서 모집해 검사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제고키로 했고 변호사법 개정안에선 사법부의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퇴직 1년전부터 퇴직시점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관할사건을 퇴직후 1년까지 수임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하한을 자본금 50억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에서 자본금 5억원이상-거래액 15억원이상으로 낮췄다.

한편 사법부는 오는 26일 상고심기능 정상화와 법관 인사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앞서 공개된 내용들 가운데 법조일원화 확대, 로스쿨 도입에 따른 신규법관 임용안, 항소심법원 신설-상고심기능 정상화 등 법원구조 개편안 등이 이목을 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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