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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9 2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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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월 말은 1975년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이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신고 기한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무신고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해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4만 2,000명 전원에게 예정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까지는 양도세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에서 최고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었다.

특히 8년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서 누구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개별납세자에게는 예정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휴대전화의 SMS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개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원정희 재산세국장은 언론에서도 양도세 예정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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