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제(12일)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우수한 법률관을 양성하고,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스쿨은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교수충원, 임상법학과정 설치 등 실무능력 강화의 자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가 로스쿨 교육 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 해야 함으로, 실습과 임상법학과정 등 실무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업무협약체결에 이르게 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검찰 실무실습은 로스쿨협의회 또는 소속 로스쿨의 의견과 각급 검찰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