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신속히 사형"
- 형사소송법은 사형 확정뒤 6개월 이내에 집행할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어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용의자 김길태 체포 됐다"면서 "더 이상 참혹한 아동성폭력 살인사건이 없도록 (전날) 당정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확정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형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집행되게 돼 있는데도 지난 12년 동안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