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받은 무공 수훈자의 공로 인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서울 강남乙)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았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무공수훈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국가유공자에 해외무공수훈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안 제4조제7호)
공성진 최고위원은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공성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