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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8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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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속도ㆍ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나 뺑소리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의 교통법규류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과거 1년간 속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2~3건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1만 원 비싼 과태료로 전환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돼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을 유지하면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할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피해가 큰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상향 조정도 검토중이다. 현재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더불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위험이 크지만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법규위반도 할증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민진 기자 seiha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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