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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5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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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국무총리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다음달 9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에 "4월 초부터 서울시장 선거 준비로 재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므로 이달 말까지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4일, 첫 공판을 오는 8일 연 뒤 1주일에 세 차례씩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석탄공사 및 남동발전 관계자 등 총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대한 현장검증은 오는 22일 오후에 실시되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29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졸렬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한 전 총리 결백 입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증인 출석 대신) 서면답변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심문 순서에 대한 의견차로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뇌물수수 당시의 정황, 배경을 알기 위해 총리공관 오찬이 열린 배경, 한 전 총리의 직무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 등과 관련된 증인심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내용에 따라 정황과 관련된 증인 심문이 먼저 진행되면 정황증거로 섣부른 예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곽 전 사장에 이어 총리공관 오찬 참석자, 골프채 수수 의혹, 석탄공사 사장 지원, 남동발전 사장 취임과 관련된 증인 순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가에서는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오는 4월9일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도덕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와 야권은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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