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법연구회’ 실태 조사 논란
- 일부 "우리법연구회 해체목적" 시각도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관들이 가입해 있는 학술·친목 모임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모임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와, 지난달 말부터 (판사들의) 가입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 모임뿐만 아니라 외부 학회 등에 대한 가입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로 사법갈등 사태가 빚어지자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시민단체 등은 "판결의 배후에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있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 해체시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조치가 우리법연구회가 정치권과 보수진영으로부터 해체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비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신임법과 임명식에서 이례적으로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단체가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논란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겠느냐"며 "실태 파악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의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만큼 만큼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20여명의 판사가 가입돼 있고 1988년 6ㆍ29 선언 이후 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데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창립 이후 비공식 단체로 있다가 최근 대법원에 학술단체로 등록했다.
<칸투데이 전형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