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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1 1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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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0-02-26 11:00, 복지부
발표자 : 건강정책국장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 연간 총 34만 여건이 발생을 했고, 기혼여성이 58%, 미혼여성이 42%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 토론회에서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논의되고, 일부 의사들의 불법낙태 전면중단 선언, 동료의사 고발, 여성계의 성명 등으로 사회 쟁점화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실무작업팀을 운영하고,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온라인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가임기 남·여 2,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관련 온라인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형법 처벌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2008년 70.6%에 비해, 2009년에는 80.8%로 10.2%가 증가하였고, 응답자의 63.3%가 모자보건법의 허용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으로 10대와 20대는 피임 등 실천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혼남·여는 임신·출산·육아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사회분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육계를 꼽았고, 그 다음은 의료계, 여성계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임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2월 19일 장관 주관으로 사전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사회운동으로 유도하고, 언론계·교육계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3~4월경에 사회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20대 미디어 세대의 특성에 맞게 피임방법 등 생식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용과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월경일·주기, 배란일 등 생식정보를 바탕으로 피임시기 등 임신관련 정보 자동알림, 구체적 피임실천법 등 정보를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위기임신 상담기반을 갖추고, 임신 청소년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Help-Line)’을 129콜센터에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인지도가 높은 보건복지콜센터(129센터) 내 전문상담팀을 신설하여 위기임신 사례에 대하여 상담, 정보제공,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약 10%로 추정되는 태아기형우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서비스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신을 유지하게 된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WIC)을 연계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비혼 한부모의 자립을 도와주겠습니다.

직접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양육비 월 10만원, 의료비 월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의 가구별 발달자산형성(IDA)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이 유지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혼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나가고, 임신한 청소년이 죄인이라는 시각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를 129콜센터에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료계와 협력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해 ‘삼진아웃제’ 등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인터넷 등에 널리 퍼져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섯째, 인공임신중절 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예방 상담제를 도입하고,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분만수가 인상 등 수가 현실화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위험 산모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늘리기 위한 자연분만수가 등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조속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지역 불균형에 대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분만인프라 지역불균형 개선 TF’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인공임신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이번 계획에 담았으며, 이번 종합계획은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129콜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직접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에다 연락만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 가족건강과장입니다. 129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동안 사례를 접하셨듯이 무기명으로, ***센터가 10개 사례를 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기관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명으로 내용을 밝힌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일단 한 번 분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현장을 조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나중에 현장조사 한 다음에 조치가 뭐냐, 이게 법적으로 위반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을...

<답변> 당연히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된 경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발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질문> 장관께서는 단속에 대한 의지를 몇 번 밝히셨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단속할 계획은 없나요?

<답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다 나가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발 들어온 케이스하고 신고가 들어온 케이스를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보다 중점을 기울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4페이지 ‘비혼 한부모 자립을 도와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체법상 법률문제와 사실문제가 충돌할 것 같은데, 임신한 청소년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킨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는,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여차하면 성문란, 그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법률, 법무부하고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득해 봤습니까?

<답변> 법무부 쪽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생명존중 대책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은 인공임신중절하고 관련해서는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저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는 이러한 인공임신 중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성교육이나 피임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올바로 자신의 자녀 자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질문> 불란서를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프랑스 정책을?

<답변> 실제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인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민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식개선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2005년 전에 한 것 이후에 한 번도 없는데요. 작년에 얼핏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나요?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했던 것이 그동안 했던 유일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출산력 조사하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출산력 조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수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저희가 약 200개 정도 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질문> 낙태기준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단속만 강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 많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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