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인8표제’, 4장씩 두차례 투표
-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상, 크기 달리해
1인8표제'가 적용되는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4장씩 2차례에 걸쳐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선거 투표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장씩 투표용지를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결정한 투표방식에 따르면 유권자는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을 먼저 투표한 뒤, 2차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또 투표용지 색깔은 모두 4가지로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으로 구분된다.
투표함도 구분되어 1차 투표시에는 연두색 투표함에, 2차 투표시에는 백색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야 한다.투표용지 너비도 ▲7.5㎠(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9㎠(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두 종류로 달리해 구분하기 쉽도록 했다.

▲ (사진:중앙선관위)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먼저 기표할 수 있도록 해당선거를 1차 투표대상에 포함하고,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순으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또 정당,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한편 선관위는 탤런트 최수종, 하희라 부부와 개그우먼 박지선씨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슬로건을 지정한 데 대해 “대다수가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신과 가족의 소망을 투표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투데이 강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