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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6 23: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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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5일 "(검찰의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C사로부터 현금카드로 받은 5000만원은 당시 공 의원을 보좌했던 염모씨가 자신이 주관하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공 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일부 돈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돼 모두 정산했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가 C사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공 의원은 몰랐던 사실이며, 운전기사가 돈 받은 것을 공 의원이 쓴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L사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부인했다.

공 의원 측은 "해당 사무실은 공 의원의 사무실이 아니라 L사의 사무실"이라며 "위기관리포럼이 사무실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국회에 등록된 정식 단체인 포럼의 경비는 국회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공 의원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 의원 측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와 해외시찰 경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공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변경되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보좌관이 한 일을 공 의원이 한 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한두 개 자료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진술ㆍ계좌ㆍ자료ㆍ정황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ㆍ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4천100만원을 받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2천900여만원의 월급을 타게 했으며, C사 김모 사장한테서 8천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서관425호 법정에서 열린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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