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억원 비자금 연루의혹' 공정택 출국금지
- 소환조사 임박… 고위층 비리연루 수사범위 확대주목
서울시교육청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 금지 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장학사 매직’사건과 ‘창호공사 비리’ 등 이번 서울시교육청 비리에 대한 고강도-전방위 수사를 진행, 최종 책임자로 공 전 교육감의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60)씨의 14억원 규모 비자금을 포착해 해당자금에 공 전 교육감 등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하게 공 전 교육감의 연루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엔 지난 25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뉴라이트계열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내용을 보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비리의혹 등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 쪽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면서도 “이와 달리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 측근인 모 고위간부가 정체불명의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직 국장 통장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