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2-26 00:33:47
기사수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합헌이라고 제시한 재판관 중 2명은 사형제 폐지나 개선 쪽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내용면에서는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등의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어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당장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64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