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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9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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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왼쪽)과 이성우 국민대학교총장이 체결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박계동)는 국민대학교(총장 이성우)와 2010년 2월 17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에서 「국회사무처와 국민대학교 간의 교육․연구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동 협정체결에 따라 국회사무처와 국민대학교는 국회직원들의 직무능력배양 또는 국민대학교 학생들의 입법과정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학술자료, 간행물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양 기관 간의 관․학 협력 교류협정은 입법분야의 실무경험과 국민대학교의 교육․연구 기능이 결합됨으로써 입법전문지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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