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마라’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최소한 하루 전에 안건을 각 국회의원에게 공지해 주어야 국회의원들이 책임감 있게 법안을 심의?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59개나 되는 법안과 결의안을 오늘 점심시간에서야 안건을 확정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뒤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장되어 있는 국회법 제93조의 2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이렇게 어떤 내용의 무슨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지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결을 할 수 있느냐, 의사일정을 총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이어서 박선영의원은 “이렇게 법안내용도 모르고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규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무책임하게 만들어진 법률의 단어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를 문법을 따져가며 노심초사하고, 법을 해석해야 하는 법원과 검찰은 밤을 새며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른 해석을 하느라 고생하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로까지 가게 된다”며, “법안심의와 의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하루 전에는 반드시 안건을 국회의원들에게 공지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