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우리법연구회 해체, 대법원장이 나서야”
- 법원 요직 절반 차지한 민사판례연구회도 문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11일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가 자진 해체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초대 회장인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회원들의 실력향상이나 업무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운영에 적극 참여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이상향을 위해 법원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라며 순수 학술연구단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관 개개인의 성향차이는 인정돼야 하고 현재도 보장은 되고 있지만, 법관들이 같은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을 갖고 집단화해서 이것을 세력화시키고 편가르기에 나서는 행태는 어느 선진국에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니만큼 그 분들이 자진해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남는 성숙한 자세로 가야 된다”라며 “그러나 자진해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일본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청년법률가협회를 당시 이시다 최고재판소장관이 나서서 해체시킨 것처럼 우리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굳건히 지켜져야 될 원칙이고 가치이지만, 독립이라는 방패 아래에서 사법독선으로 흘러서는 안 되며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원 요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도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들을 선발 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선후배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 준다는 얘기들이 법원 내 파다하게 퍼져있다”라며 “이들이 집단화하고 세력화해서 법원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