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ㆍ둘째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 맞벌이 가정 소득 산정할 때 낮은 쪽 차감
올 3월부터 소득 70% 이하 가정(4인가족 기준 월 소득 436만원)의 둘째아 이상은 정부로부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5세아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의 전액(국·공립 월 5만7000원, 사립 17만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3~4세아는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50% 초과~70% 이하이면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작년까지는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소득 중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득 산정액이 낮아져 그만큼 유아학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올해 만 5세아 12만9천명, 만 3~4세아 13만7천명이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민진 기자seihan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