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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8 1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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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 모두에 대해 경선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4.9 총선에서 경선을 시행치 않고 면접 등으로 후보를 결정해 불복사례가 많았다. 최고위에선 경선을 의무화토록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의견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 에 대한 토론 뒤 이달중 상임전국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는 공천기준과 관련해 면접과 후보간 토론회를 삭제, 최소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토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도 적용키로 했는데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선후보 선출규정이 준용돼 달라진 것은 없다.

최고위는 아울러 30명내외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 공천심사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후보를 배심원단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최고위로 재심 요청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심원단제도는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돼 향후 의원총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추가적인 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며 국회의원은 대선 및 광역단체, 대표 선출 등 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는 있게 하되 캠프에 참여해 직책을 맡지는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해 지역구 후보와 달리 별도 공심위를 구성해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심사토록 하는 등 선거관련 당헌 및 당규를 개정키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경선)를 통해 결정되는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여론조사와 면접을 포함해 후보간 토론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선거에서 낙천된 사람들 중 불복시비가 많이 제기돼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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