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소주업체에 총 272억 과징금 부과
- 공정위, 부당 담합행위 강력 제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소주 유통과정에서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7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 김석호 카르텔 조사국장이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1개 소주 업체는 금복주, 대선주조, 두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진로,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대주류BG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금복주가 14억 100만 원이고, 대선주조 23억 8,000만원, 두산 3,800만원, 무학 26억 2,700만원, 보해양조 18억 7,700만원, 선양 10억 5,100만원, 진로 166억 7,800만원, 충북소주 4억 700만원, 하이트주조 2억 900만원, 한라산 3억 5,800만원, 롯데주류가 1억 7,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