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학교주변 및 터미널, 주차장도 단속 구역
서울시는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구역은 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 2천170개소로,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청소차량은 제외된다.
공회전을 제한하는 시간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버스 차고지 등 87개소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계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계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남부화물터미널 등 서울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대상이다.
시는 특히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야간에 집중계도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강남구 대치동 등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엔진예열은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을 끄기’,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민진 기자seihana@hanmail.net>